어린이 통학버스, 전기차 전환 유예 결정
공급 부족, 충전기 설치, 화재 우려 등 이유
3~4년 간의 유예기간으로 경유 통학버스 운명 가른다
정부,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차 전환 정책 보류
정부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던 정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16인승 이상 경유버스의 운영이 당분간 허용된다.
지난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16인승 이상 또는 3.5t 이상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관련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통학버스 대란 우려와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정이다.
중대형 통학 버스 전기차 전환
충전 수요 및 공급과 전기차 안전 등 문제 존재
작년 1월 기준, 전체 어린이 통학 차량 8만7000대 중 68%는 소형 차량(5만9000대)이며, 32%는 중대형 차량(2만8000대)으로 집계됐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2022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지만, 중대형 버스의 경우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중대형 통학버스는 액화천연가스(LPG)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차가 유일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버스는 2023년 신규등록 대수가 2821대에 불과해 공급이 부족하며, 충전기 설치 문제와 개학 시기의 충전 수요 급증, 전기차 화재 우려 등으로 인해 학부모와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
환경부, 유예기간으로 경유 버스 점진적 검토
환경부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3~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경유차 사용 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강제적인 전환보다 자연스러운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국 혼란 등으로 새 학기에 맞춘 법안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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