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에 버스 기사에게 방뇨와 폭행까지
술 취한 승객의 무례함
특가법 적용 가능성은?
술 취해 버스에서 흡연·방뇨·폭행까지…
운전기사 상해 사건 충격
술에 취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에게 방뇨와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국내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고 흡연을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운전기사 B씨는 즉시 제지했고 A씨는 이를 수긍하는 듯 담배를 도로 넣었다.
그러나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A씨는 또다시 담배를 꺼내 흡연을 시도했고, B씨는 재차 이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제지 후 약 5분이 지난 시점,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바지를 내리고 B씨에게 방뇨를 했다.
이후 놀라 자리에서 일어선 B씨를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해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운전 중단… 경찰 출동해 A씨 체포
특가법 적용 가능성
폭행 직후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포했으나 B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사로 복귀했다.
피해자인 B씨의 동료는 “이런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냐”며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따라 처벌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가법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엄중히 처벌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운행 중으로 인정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술에 취해도 의도적으로 방뇨와 폭행을 가한 점을 보면 사법당국이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의 파장과 대중의 반응
운수 종사자 보호 대책 필요
이 사건은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 단순히 개인 간의 폭행을 넘어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시민들은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운수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운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건이 사법당국에 의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이번 사건이 운수 종사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20
헐~
주취 감경을 없애야 한다. 술먹으면 돌아이 되는 애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주정꾼이 줄어들텐데~
개보다 못한늠 등장이구나..
술이 대수냐
어느정도 책임지고 술 처먹으셈요 술 먹는 사람들도 어느정도 정신은 있슴요 그냥 슬기로운 감빵생활 어느정도 적응 잘 하셈요
솜방망이 법집행=국가내란죄
나라가개판이니까. 별 인간이하의잡것들이판치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