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액 1위, 홀로 16억원 넘겨
속도위반 1만 9651번, 개인이 한 수치 아니야
과태료 미납 차량·대포차 전부 잡아야
경찰청, 과태료 미납 액수 공개
미납 상위 100명이서 314억원 넘겨
지난 11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누적 미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히는 1조2306억 3200만원으로, 조 단위까지 넘어서며 징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이 314억원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꾸준히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징수 혹은 수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1위, 혼자서 16억원 넘겼다
과태료 미납액 1위는 임씨로, 그 총액이 16억 148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속도위반만 1만9651번, 신호·지시 위반을 1236번이나 행한 상태다.
다만 문제는 이 수치가 개인의 잘못으로 기록되기엔 너무 과도한 정도라는 것. 이에 지속적으로 대포차 연관 의혹이 돌던 상태였다.
특히 이 의혹은 최근 언론 등지를 통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명됐다.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교통 법규를 지속적으로 어겨온 것. 이에 불가능 할 것 같던 숫자로 과태료 미납 1위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포차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 시 대포차 운행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소유주가 없는 등록 말소 차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자체, 과태료 미납과 대포차 단속 나서야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과태료 미납 차량 및 대포차 단속에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경찰 자료 발표로 인해 각종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과태료 미납에 대해선 정도에 따라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하지만 관련 인력과 시간 부족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과태료 제도로 방어하는 교통 안전과 징수액으로 인한 국고에 대한 부담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댓글4
근무시간에 주택가 외딴곳이나 공원주변에서 순찰차 세워놓고 낮잠자는 시간에 일좀해라 이놈들아 !
경찰들은 마냥 인력이부족하다는대 가다보면 지구대인력들은 그냥노는것갔아요 순찰차도 골목갔던대 주차해서 쉬고있고 진짜마음만있으면매주 순번짜서 단속 얼마든지할수잏읍니다
과태료. 잘내는 사람 억울한다고요
잡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수 잇지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