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흠집 논란, 세차장 자영업자 억울함 호소
환불 요구 손님, 사기죄 적용될 수 있나?
소비자 분쟁 속 법적 처벌 가능성 논의
세차장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
세차 후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 때문에 곤란을 겪은 세차장 자영업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차장 진상 손님 제대로 만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세차장 운영자 A씨는 “SUV 한 대가 세차를 맡기러 왔다. 가격이 비싸다는 손님의 말에 더욱 신경 써서 세차를 해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해당 손님에게서 “운전석 앞 유리에 못 보던 흠집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어이없고 뻔뻔한 손님의 주장
A씨는 이 상황에 대해 “유리는 경도가 높아 타월로 닦아도 쉽게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 특별히 날카로운 것으로 긁지 않는 한 타월 때문에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님은 흠집 사진을 보내며 보상을 요구했고 결국 세차장을 재방문했다.
A씨는 “저희가 흠집을 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내가 그 증거를 어떻게 내냐”며 반박했다.
A씨는 “본인 차에 생긴 흠집에 대한 책임을 왜 세차장에 묻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유리 표면은 날카로운 도구로 긁은 듯한 깊은 자국이 있었고 일반 타월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흠집이었다.
A씨는 “CCTV도 있다.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보기 싫다. 다녀간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 환불해 달라’며 끝까지 CCTV 확인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사기 행위가 확인될 경우의 처벌
이 진상 손님의 요구가 과연 사기일 경우 어떻게 될까.
환불 요구가 고의적인 사기로 확인될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손님이 허위 주장을 통해 환불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했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상습 사기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자영업자가 겪는 소비자와의 갈등과 사전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세차 전 차량 상태를 미리 촬영해 두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댓글3
저시키 대골통에 문제 있으니 망치로 대갈통을 휴려 체라
가이 3끼
이왕 깬값 물어줄려몀 삼단봉으로 유리를 아작 내버려요 저런 개 3끼
이왕 깬값 물어줄려몀 삼단봉으로 유리를 아작 내버려요 저런 개 3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