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 차량이 불법 튜닝?”렉스턴 차주 과태료 부과 논란
공무원 “이런 차 본 적 없다” 황당
행정 실수 논란 속 차량 순정 여부 입증 요구 받은 차주
순정 차량인데 ‘불법 튜닝’으로 과태료 부과?
억울한 차주의 사연
순정 차량을 운전하던 한 운전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후미등 불법 튜닝’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블랙박스 신고당했는데 황당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인 자동차 영업사원 A씨는 렉스턴 차량 구매 고객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차주는 “출고 당시 순정 상태로 타고 다니는데 LED 후미등 불법 튜닝으로 신고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에서는 차주에게 “순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고객을 대신해 구청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담당 공무원 “한 번도 본 적 없다”
A씨가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이런 후미등은 본 적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동일 연식 렉스턴 차량 사진을 보면 전부 같은 후미등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은 이를 “주장일 뿐”이라며 증거를 제출하라고 답변했다.
또한, A씨가 “만약 담당 공무원이 틀렸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공무원은 “그럴 경우 과태료를 취소해 주겠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16년식 렉스턴W 모델로,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카탈로그에 동일한 디자인의 후미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A씨와 네티즌들은 해당 차량의 후미등이 순정 상태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태만, 업무 능력 부족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렉스턴W의 순정 먼발광 LED 후미등은 잘 알려진 사양이다”, “순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 “담당 공무원을 업무 태만으로 신고해야 한다”라며 관할 구청의 조치에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일부 네티즌은 “순정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라며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번 사연은 행정기관이 차량 결함이나 불법 개조 신고를 처리할 때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경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순정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차량 순정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해당 과태료 부과 건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댓글6
정품은 제조사 마크가있어요 그거만 확인되면 차량가지고 관청가서 공무원한테 확인시키면 간단할듯 부당한처사는 그때가서 처리하면될듯
후미등 등화장치에보면 제조사 마크가있어요 그게 확인되면 간단한데 요즘 가품이 워낙많아서
바부팅이
바보는 약도없다~
저런븅신이 공무원으로 있으니 옹졸하고 편협하고 똥고집으로 꽉찬눔이다
무지성으로 신고하는 놈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