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법 장박 주차에 AI 단속 도입
트레일러, 캠핑카 등 3박 초과 이용 시 알림 전송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처분 들어간다
천안시, 불법 장박 AI로 잡는다
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장박(장기 숙박)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천안 대덕친수지구 내 광덕면 대덕리 일원에는 총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와 협력해 주 3박을 초과하는 취사 및 야영시설 설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트레일러, 캠핑카 등 자동 인식으로 담당자에게 보고
이번 시스템은 대덕친수지구에서 발생하는 장기 숙박, 쓰레기 무단투기,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단속은 출입 시간 확인의 어려움으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AI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연계된 새로운 시스템은 트레일러, 캠핑카, 텐트 등을 자동 인식하고 3박 초과 이용 시 담당자에게 알림을 전송한다.
이를 통해 캠핑 차량 등의 정확한 출입 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단속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기술교욱대가 개발한 AI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연계된 CCTV가 사람 대신 더욱 철저하고 치밀하게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야영 및 취사 금지구역 위반하며 300만원 과태료
천안시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9월부터 풍서천 2.3km 구간을 야영 및 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덕친수지구(700m)와 보산원리 일부 구간(80m)에서는 주 3박 이하의 취사 및 야영시설 설치를 허용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 고려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정책으로 캠핑카 및 카라반 등으로 불법 장박을 하면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었던 민폐 캠핑족들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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