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2월 폐지
IT 기술로 도난 방지 강화
차량 등록 절차 간소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올해 2월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술 발전으로 봉인제 필요성 감소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는 1962년 도입돼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됐으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또한,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 절차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해당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후면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었다. 봉인의 탈부착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폐지 이유 중 하나다.
이제 봉인 없는 번호판으로도 차량 운행 가능
국토교통부는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해 봉인 부착 위치, 발급 수수료,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이후에는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이 봉인이 없더라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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