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 금연구역 지정한다
충전시설 이내 10m 흡연 불가, 과태료 10만원 예정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후 단속 예정
제주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도 금연구역 지정한다
제주시가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포함한다. 지난 12일, 제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단 대상이 한정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설에 한해서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많은 제주시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29개소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10만원 예고
제주시의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 629개소가 이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들 충전소로부터 10m 이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
만약 금연구역 내 흡연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가 많은 제주도 상황상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흡연이 이뤄지는 풍경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시 내에서도 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던 상황이다. 결국 제주시도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간접흡연과 화재 및 폭발 등 시민 건강확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성이 확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법상 주유소는 흡연시 최대 500만원
인화 물질을 다루는 주유소가 아닌 차량 연료 보급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경기 남양주시가 작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첫 사례일 정도다.
남양주시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처분 등 직접적인 단속을 진행 중이다. 제주시도 이에 동참함에 따라 관련 제도 시행이 전국적으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유소는 올해 초,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다. 주유소는 가연성 가스와 인화 물질이 가득한 만큼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는 곳이다.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도 이와 같은 흐름을 따르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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