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판 이륜차, 경찰조차 규모 파악 어려워
범죄, 사고 시 달아나도 파악 방법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가 유일한 해결책
무판 이륜차, 경찰도 적발조차 어렵다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한 오토바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무판 이륜차’ 또한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고의로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의 번호판을 알기 어렵게 만들거나 떼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가 상당할 정도로 무판 이륜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조차도 이 무판 이륜차의 규모와 적발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무판 이륜차
무판 이륜차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보다도 잠재적인 위협이 심각한 차량이다. 범죄가 일어나거나 사고 발생 시 해당 운전자가 도주하면 차량의 소재지, 운전자, 소유자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무판 이륜차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방법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관련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무판 이륜차 탑승자가 대부업체 불법 광고물을 살포하다 점포 유리창에 흠집을 냈다. 이에 항의하던 점주의 얼굴에 광고물을 던진 후 도주했다.
결국 이 무판 이륜차를 잡아 세우려던 점주는 이륜차에 끌려가다 무릎과 팔을 다쳤다. 당시 경찰은 결국 해당 이륜차 운전자를 체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신문고 접수가 유일한 해결책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무판 이륜차에 대한 명확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접수되면 출동 후 현장 조치를 나서는 것이 현재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찰 또한 현장 단속을 통한 무판 이륜차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번호판이 없는 상황과 인력 및 시간등으로 인한 한계점이 명확한 상태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적발해도 잠깐이다. 여전히 경찰의 눈을 피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무판 오토바이가 많다.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인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번호판만 때면 무판 이륜차가 되기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댓글3
무판 저주
요즘 무판 오토바이가 너무 많은것 같은데 운행중인건 잡을수가 없지만 주차 되어 있는건 적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건 신고를 하고 싶어도 바쁜 경찰들 괜히 수고만 드릴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개나소나기자하네
사진이라곤 죄다 무관한 것들만 올리면서 실제 현 실태도 모르고 글이라니.. 제발 발로 뛰어서 무판이 많나 정신나간 폭주배달이 많나 봐봐라 요즘 무판 찾는게 더 어렵다
번호판 없이는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함,국개들이 발의및 통과를 시킬지 의문이지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