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체 징계 강화한 징계령 개정안 발표
음주운전 관련 징계 강화한 내용이 특징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경찰, 징계 관련 시행규칙 개정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등 주요 비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새로운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징계령 개정안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수준을 대폭 올린 것이 특징이다. 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직접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도를 밝혔다.
경찰이 음주운전하면 옷벗을 확률 ↑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특히 강화되었다. 경찰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사실상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 한 단계 더 높은 징계가 내려진다.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만 해도 음주운전 방조로 중징계 대상이 된다. 물론 사법부에 의한 처벌은 별도로 받는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징계유형을 통합해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0.08%~0.2% 미만과 0.2% 이상으로 나뉘었던 기준을 하나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배제 징계’로 경찰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
측정 불응 및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은 시도만 파악돼도 해임 이상 처분을 받는다. 즉, 경찰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도 엄중 처벌 예정
한편, 마약,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또한 별도로 분류해 엄중 처벌한다. 경찰의 마약 관련 비위는 최소 해임 이상 조치로 경찰관의 신분을 무조건 박탈하며,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도 대부분 배제 징계로 처리된다.
또한 성폭력 관련 징계 기준도 정비되었다.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아도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는 비위 유형을 ‘성폭력 범죄’에서 ‘성폭력’으로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경찰 비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찰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라는 대목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무겁게 처벌, 강화 등의 두루뭉술한 내용보다 잘못에 대해 정확히 어떤 징계를 통해 경찰 공무원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지 보완해야 국민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댓글1
숙취운전도 적발하는 마당에 출근할때음주측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