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10대 일당 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
광주 10대 일당 글램핑장 무단 침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가에서 수산물을 훔치고 글램핑장에 무단 침입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광주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로,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판 오토바이와 무면허 등 위험천만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절도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10대 비행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는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추세다.
무법 천지 10대 학생들의 일탈
함평경찰서는 10대 A군 등 5명을 절도 및 주거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함평읍 일대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상가를 돌아다니며 수산물을 훔친 뒤 이를 글램핑장에 가져가 몰래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2대와 번호판이 있는 1대였으며 일부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지난 17일 오전 7시경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 일당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처벌이 어려운 무판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이른바 ‘무판 이륜차’가 범죄 도구로 악용되며 시민과 경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은 무판 이륜차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고의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1회 5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50만 원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적발이 아닌 이상 처벌은 불가능하며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무판 이륜차 단속은 시민의 신고에 의존하며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무판 이륜차를 운전하던 한 남성이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무판 이륜차는 다양한 교통사고 및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속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2
김창근
촉법 개정 다시 하자 1차 적발씩 벌금 2억 징형 5년 2차 적발씩 벌금 100백억 징형 30년 3차 적발씩 벌금 500백억 징형 50년 이상 법으로정하자
촉법소년 폐지가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