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뺑소니 사고 낸 공보의 벌금형
청주서 역주행 중 차량 들이 받고 도주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하니 벌금 2000만 원 선고
청주서 사고 내고 도망간 공보의 벌금형 선고
충북 청주시에서 역주행 중 차대차 사고를 낸 후 도주한 20대 공중보건의사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보의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 저지르다 사고 내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3순환로에서 역주행하다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차량 수리비로 3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등을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A씨처럼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니 벌금형으로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안재훈 부장판사는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행위는 중대한 잘못이지만,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보의 일탈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 인원이 5년간 342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의 40% 가량이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무면허와 뺑소니 운전도 약18%를 차지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인 만큼 이들의 일탈로 벌어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댓글12
윤섴옅의 음주운전은? 대한민국을 음주운전자 운전하고 있는데 심지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검챁까지 동원해서 조작까지....
음주였을건데요
문다헤는 음주운전을 했어. 술을 너무많이 먹어서 도주 못했어. 술취해서 걸을수가 있어야지 도주를하지
문다헤는 음주운전을 했어
엿장수. 맘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원칙 외제차라무죄 국산차면.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