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검찰,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구형
A씨, 재판부에 무죄 선고 호소
지자체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재판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A씨가 법정에 섰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약 5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A씨에게 벌금형 구형
검찰은 A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구형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다. 만약 음주운전 중 정지 수치로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 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 상황이다.
이에 검찰 또한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변호인, 재판부에 무죄 호소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측정값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를 표하며, “짧은 시간 동안 운전하다가 단속된 상황을 감안해 남은 공직 기간 동안 도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2
공무원이니까 봐주겠지. 이나라법 빽있으면통과 빽없으면 개고생.. 법치국가법이다..
짤리야지 나라밥먹는사람이 나라법어기고 장난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