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차장에 외제차 논란
입주 자격 기준 강화 목소리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개선 필요
LH 임대 아파트 외제차 논란…
입주 자격 기준 강화 필요성 대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가 외제차가 주차된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 기준과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BMW 7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등 1억 원을 넘는 고급 외제차들이 주차된 사진을 공개하며 “입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화제를 모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에서 고가 차량을 소유한 입주민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LH의 차량 보유 자격 기준
LH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심사할 때 차량 보유 가액도 포함해 판단하고 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 차량 가액 기준은 3708만 원 이하로 규정되며 자녀가 1명인 경우 4079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4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10년 이상 운행된 차량은 감가상각으로 인해 차량 가치가 기준을 밑돌 수 있으며 일부 기존 입주자는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되어 고가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입주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된 문제다. 국민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빚어진 사례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은 311명에 달했다.
이 중 135명은 BMW, 벤츠, 포르쉐, 테슬라 등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벤츠가 38대, 테슬라와 포르쉐는 각각 9대와 5대였다.
제도 개선 요구와 입주민 간 갈등
김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LH는 입주 자격 조회를 더욱 철저히 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과 누리꾼들은 “차량 제조사와 이름값만으로 입주민을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차량의 연식과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량 가액 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입주 후에도 지속적인 자산 점검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11
저렇게 집차지하고 있으니 정작 필요한사람은 혜택을 못받는겁니다 집은없어도 차는 좋은차를 원한다는 특히 카푸어들 ... 문제가 많아보이네요
부럽나요?
임대아파트를없애라니까 전부 부정적격자
공무원님들 세금 잘 집행하세요 세금으로 봉급 받으면 원칙에 입각하여 근무들 하세요 입대아파트에 무슨 외제차 말이되나 연식으로 따지면 유지보수비는 누가내나요 선정이 잘못 되어나 선별기준이 모순잇나요
처음 입주부터 문제가 많았어. 당장 시행해서 바로 잡아야 함. 집없는 스름이 얼마나 비참한지 없는 서민들 생각하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분기별로 시행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