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확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의무, 기존 등록 차량은 제외
소화기 미장착 시 자동차 검사 다시 받아야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배치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법 개정은 차량 화재 발생 원인이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엔진 과열,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만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승차 정원이 적은 차량도 포함됐다.
기존 등록 차량은 제외, 다만 중고차 명의 이전은 포함
다만, 이 규정은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는 12월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 변동으로 새로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차량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에서 2023년 3902건으로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20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기존 차량에 대한 소화기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화기 없으면 자동차 검사 통과 못한다
만약 차량용 소화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현재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두고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낭설이 많지만 팩트는 단 하나다.
법적으로 정해진 자동차 종합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됐다. 결국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종합 검사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초과 기간 30일까지는 과태료 4만원이, 31일부터 3일씩 초과한다면 2만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상을 넘겨버리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댓글4
차에 소화기 하나 사 놓고 싶은데, 어디다 둬야해요?. 트렁크에 넣는건 아니잖아요?
어이없네
제목 이게 머꼬 누가 누굴 조진다는기고? ㅋㅋ
제목이 이게 머꼬 누가 누굴 조지노? ㅋㅋ
제목 이딴식으로 쓰지 말고 정직하게 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