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로 도로 횡단하던 70대,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운전자, 날 어두워 피해자 안보였다 진술
경찰, 운전자 불구속 입건
7차선 도로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한 70대
울산에서 왕복 7차선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45분경 울산과학대 교차로 인근에서 70대 여성 A씨가 왕복7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다가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어두워서 안보였다 진술
사고를 낸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날이 어두워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운전부주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A씨가 건너던 왕복 7차선 도로가 횡단보도가 없던 것으로 밝혀지며 더욱 세세한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횡단보도 없는 도로 건너다 사고
운전자가 죄인 취급 당해도 되나
하지만 이번 사고를 두고 경찰의 대처가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사고 현장에 횡단보도가 없다는 사실에 운전자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왕복 7차선이나 되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운전자의 억울함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 시간대라는 요소까지 겹쳤기에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순간적인 대처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내릴지 많은 누리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댓글2
노인네가 문제다
이것도 법개정해서 차도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어길시 유치장에 가두고 가족들이엄청난액수의벌금내야 풀려날수있게해야한다
배달 오토바이라.....신호위반에 속도위반일 가능성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