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강화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 민원 관리
적발 차량, 과징금에 운행정지까지 가능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나섰다
포항시는 4일,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불법 주차에 교통사고 위험 높아진다
단속의 주요 이유는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 생활의 불편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차고지 부족과 차주의 편의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불법 주차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입 차주들은 차고지 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및 운행 지역과 거리가 멀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입 차량이 상대적으로 전국에 더욱 많은 만큼 화물차 차고지 관련 법안 개정과 실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가 이번 단속의 이유를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시민 불편 야기라고 지정한 내용은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골머리를 썩히는 문제다.
결국 관련 제도를 현실성 있게 다듬지 않는다면 불법 주차는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위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적발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 혹은 과징금까지
한편, 포항시의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 중 지역 내 차량은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나 10~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포항시 내에서 적발된 타 지역 차량은 위반 내용을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로변과 주택가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행정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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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망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