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PM 안전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PM 무면허·음주운전 방지 안전교육 의무화
서울시민 76%,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 찬성
서울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음주운전 방지 안전교육 의무화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이동장치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1순위 요소로 지적받는 상황이다. 특히나 승차인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속출하며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에이번 조례안이 향하는 방향성도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민 76%가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
서울시가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시민의 76%가 전동킥보드 운영 전면 금지에 찬성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 위협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윤 의원은 조례안 시행이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대여업체의 관리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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