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소리에 진로 방해 논란
보복운전 혐의는 불인정
난폭운전 가능성 제기
빵’ 한 번에 진로 방해까지, 보복운전이 아니다?
지난 10월 8일 밤, 전남 목포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진로 방해를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제보되었다.
운전자 A씨는 일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앞서 가던 SUV 운전자 B씨에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앞에서 멈춘 뒤, 좌우로 차량을 틀어 A씨의 진로를 방해했다. 심지어 B씨는 차량 창문을 열고 “죽이겠다”는 폭언까지 했지만, 이 발언은 녹음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차를 유턴하며 A씨 차량 뒤를 위협하다 다시 앞질러 우회전한 뒤 정차했다.
폭언 녹음 안되면 보복운전 인정 못받아
A씨는 이 사건을 ‘보복운전’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폭언이 녹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려면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 급제동, 칼치기와 같은 명확한 위협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의 행동은 진로 방해에 불과하므로 보복운전보다는 ‘난폭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에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 매너 좀 지키자”, “경적 한 번에 이런 반응이라니 심보가 고약하다”, “마약이라도 한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B씨를 비판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피해 운전자는 상대를 보복운전으로 고발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는 차이가 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성립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1회만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난폭운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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