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측정 요구 거부한 30대
공무원 시험 언급하며 반항
공무원 응시 제한, 음주운전의 대가
공무원 시험 앞둔 음주운전자, 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대항한 30대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 정차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를 의심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A씨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 “증거를 가져오라”며 거부했으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씨는 2019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의 판단
김태현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최소 4년 뒤에야 시험을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 운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A씨의 경우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처벌과 공무원 응시 제한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단순히 도로 위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는 법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운전자들은 이를 강력히 경계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무원 시험 준비와 같은 개인의 중요한 사유도 법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지만 낮은 형량에 대한 불만 또한 여전하다.
네티즌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라는 핑계가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먼저 법을 지키는 태도가 기본이다”, “과거 전력까지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반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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