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차장 583회 공짜 이용한 운전자
알고 보니 구의원 자녀
215만원 부정이득에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583회나 구청 주차장 공짜로 이용한 운전자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구청 주차장을 무료 이용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운전자 A씨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수 년간 구청 주차장을 583회에 걸쳐 무료로 이용했다. 다만 A씨는 무료 이용에 대한 적절한 자격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원 자녀면 구청 주차장 무료 이용?
A씨가 이처럼 구청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바로 A씨가 해당 지역 구의원의 자녀였던 것.
이에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계속해서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해당 구청 주차장의 관리 규정이 허락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는 지난 10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약식기소에 처했다.
215만원 이득 본 운전자, 벌금 100만원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A씨를 약식기소 했다. 또한 해당 구청도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면제 받은 주차 요금 215만원을 모두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모인 구의원 B씨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신과 자녀 명의의 차량을 모두 주차 등록 했다가 벌어진 일” 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의원들이 일탈 행위 등으로 세금의 가치를 축낸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해당 사건까지 발생하며 다시 한 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댓글2
.증말 국민이 좇타 촞타 하니까 별 ㅊ같은인간들이 그저 쳐먹고 살라고허니 시위원 그저시민 피빨아 쳐 묵고살려는 요런인간은 몽조리 한강에다 쏟아부어야지~~~!! 허긴 그럴놈이없꾸먼 전부또~~ㄱ 같은 ㅅ끼들이니
구의원 시의원 다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