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문콕 사고
가해자 태도 논란
법적 보상은 어려워
문콕 찍어놓고 뻔뻔한 가해자가 한문철 TV에서 소개됐다
‘문콕’ 피해 차주, 가해자 태도에 분노…”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뻔뻔한 발언 논란
새 차를 뽑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문콕’ 피해를 본 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됐다.
차주 A씨는 지난달 초 1년 이상 기다린 끝에 카니발 차량을 출고한 후 야외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를 당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옆 차 운전자 B씨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며 A씨의 차량을 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비상 연락처가 없어 1시간 동안 옆 차 운전자를 기다렸고, 이후 B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B씨는 처음에는 문콕 사실을 부인했으나, 블랙박스 증거를 본 후에야 이를 인정했다.
문제의 발언
A씨는 B씨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B씨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사과는커녕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1시간 이상의 기다림과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는 조언을 받았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문콕은 대물 피해에 해당하며, 대물 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콕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경우가 많아 격락 손해를 인정받기도 어렵다”며 B씨와의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져야 한다”, “문콕을 의식하면서 문 열어야 한다”, “툭 소리가 날 정도면 알고도 그냥 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B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문콕 보상, 보험 처리 및 손해배상 청구
문콕 사고의 대부분은 보험 처리나 합의금으로 해결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양측의 협의 하에 보험사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처리는 보험료 할인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리비 수준에서 합의금을 주고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콕 보험 처리 절차
- 보험 접수 후 공업사 입고 또는 미수선 처리 진행.
-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해 차량 보험사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
-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 보험 이력이 남게 됨.
가해자가 시치미를 떼거나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고가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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