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부과, 주택가로 이동
캠핑카 알박기 여전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 필요
공영주차장 ‘알박기 캠핑카’ 막으니, 주택가로 ‘풍선효과’ 우려
충북 청주시가 캠핑카의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료 부과 정책을 시행해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주차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캠핑카들이 주택가와 이면도로로 몰리며 새로운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로 시작된 변화
청주시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 요금 부과 조례’를 제정해, 장기 주차 차량에 48시간 이후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명암동 노상 공영주차장의 주차난을 완화하며 큰 효과를 거뒀고, 법제처로부터 우수자치입법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부작용으로 캠핑카들이 주택가와 이면도로로 이동했다. 상당구 방서동 주택가에는 대형 캠핑트레일러 20대 이상이 도로 양쪽을 차지해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청주시는 도로의 주차 허용 구간을 전면 주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및 캠핑카 소유주 인식 개선 필요
현재 법적으로 캠핑트레일러는 차고지 증명서 제출이 필수지만,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청주시는 서원구 현도면에 캠핑카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다.
이용자들은 경사가 심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고 일부는 사설 주차장 비용 부담을 이유로 무상 주차를 선호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차장 확충 및 법제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과 함께 캠핑카 소유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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