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5만원 과태료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맞아 각 지자체 단속 나선다
경유차, 공회전 차량 조심해야
충주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나선다
충북 충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맞춰 내달 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전담반을 편성해 충원대로와 차고지 등 차량이 몰리는 지역에서 주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5분 이상 공회전, 경고 후 다시 적발되면 5만원 과태료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추가로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당국은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업체나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공회전을 줄이고,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각 지자체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나서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 광주광역시, 의정부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만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한 진급자동차와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상이 등급 판정,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도 마찬가지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이더라도 2025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댓글3
어짜피 저감장치 요소수 달린차는 매연안나오는데 차라리 장착안한차를 단속하는게 효율적이지 으이그
겨울에 추워서 차 히터틀고 앉아있지도 못하겠네 그놈에 환경땜에 건강만 더 나빠지겠다
애국자
쓸데없는 과태료는 없애라 국민들이 봉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