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화기 집중 단속 나선다
전기차에 적응력 있는 소화기 없다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용 인증 기준 마련
소방청, 미승인 소화기 등 집중 단속 예정
소방청이 내년 1월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 안전성을 빌미로 전기차용 소화기라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용 리튬이온배터리 소화기는 대부분 불법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 대부분은 해당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소방청은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 ▲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비소화기 제품 ▲ 부적합한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화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그리고 관련 기관에 대해 미인증 소화기 유통 단속 계도문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8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차의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위치해 있기에 소화약제의 침투로 성능을 발휘하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
또한 리튬배터리는 열폭주 현상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고,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대용량이기에 더욱 국내외에서 유통 중인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금속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D급 소화기를 리튬 배터리 진압용으로 내거는 것도 잘못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과 같은 금수성(물이 닿으면 발열하는 성분) 물질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용도이지 리튬배터리 화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되려 복잡한 화학반응으로 불이 붙는 배터리 화재에는 기존 소방당국이 사용 중인 수조를 이용한 냉각 소화 방식이 최선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다.
소규모 배터리 화재용 인증 기준 마련 예정
아울러 소방청은 이달 안에 전동킥보드와 노트북 등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KFI 인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화재 시 전기차 대비 규모가 작은 가전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냉각 효과를 제공하고 주변 가연물로 인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소화기 제조 및 유통업자들에게 형식승인 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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