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959억 납부 고지 시작
챗봇 이지 통한 간편 납부 및 외국인 안내문 포함
자동차세 미납시 가산금 붙는다
서울시, 자동차세 1,959억 고지서 보냈다
서울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959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147만 건의 고지서를 12월 11일부터 발송했다. 이는 작년보다 2.6% 증가한 금액으로, 주로 승용차에서 발생한 세금이다.
외국인 안내문 포함한 간편 납부 방식 도입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연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고지서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앱 등 납세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송달되며, 시력저하자를 위해 음성변환 QR코드도 제공한다.
외국인을 위한 고지서에는 언어별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납세 외국인은 23,92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73.8%는 중국어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방법은 서울시 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를 포함해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를 통한 방식 등 다양하다.
또한, AI 챗봇 이지(IZY)를 통해 24시간 세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챗봇은 ETAX 웹사이트와 STAX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납 시 3% 가산금에 1개월 지나면 중가산금까지
서울시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강조했다.
또한 체납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될 수 있으니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차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 이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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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선
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