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로 1종·2종 자동면허 취득 가능
특성에 맞게 시험 평가 항목도 바뀌어
1종 대형 및 1종 보통도 시험 차량 종류 추가
내년부터 전기차로 운전면허 시험 볼 수 있다
이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엔진 소리가 점차 희미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기차로도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제처에 해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라 장내기능시험에서 전기차를 운전할 응시생이 등장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 셈이다.
RPM 없는 전기차, 안전제동장치 작동하면 감점
전기운전면허시험차량은 기존 내구 연한이 남은 내연기관 차량과 함께 무작위 방식으로 응시생에게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4000 RPM 초과시 감점’ 항목을 전기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개정안을 통해 대안이 마련됐다.
전기차 응시생은 가속페달 과조작으로 안전제동장치 등이 작동하면 감점 요인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규모 증가에 따른 취지를 반영하고 기존 경유 일색이던 시험 차량들이 단종되면서 교체 원활화를 위해서 추진됐다.
1종 보통과 1종 대형 기능 시험 차량도 추가된다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시험 차량들도 변경이 있을 전망이다. 버스로 장내기능 시험을 유지하던 1종 대형면허 시험은 동급의 대형 트럭도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1종 보통면허도 1톤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가 함께 들어온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이 귝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며 대체 차량 공급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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