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전동차,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다
하지만 도로로 나오는 노인들의 전동차
역주행에 신호위반, 교육이라도 의무화 해야
노인용 전동차, 그냥 두면 안된다
최근 노인용 전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전동차 소비량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수많은 지적이 일고 있다. 전동차 자체가 현행법상 차에서 제외되며 교통 법규 테두리의 바깥에 나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 사고도 늘어나며 전동차에 대한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가 아니지만 노인들은 차도에서 다닌다
지적이 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동차가 차로 분류되지 않지만 수많은 노인들은 차도에서 전동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을 운전했던 노인들이라면 교통 법규에 대한 준수 의식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졸지에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이 된 상황이다.
더군다나 농촌 지역에서는 보행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노인들이 더욱 차도로 내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전동차는 도로교통법 2조에 따라 너비 1미터 이하인 기구 및 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크기도 작다. 이에 대형차 운전자들의 시야에 파악되기가 어려워 더욱 도로 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다.
역주행에 신호위반, 모르면 교육해야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전동차를 운행하는 노인들의 법규 준수 의식이다. 운전 경험이 없어 신호 체계나 도로 이용법을 모르는 노인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역주행과 신호 위반, 차량이 아님에도 차도 가운데 통행 등 위험천만한 주행이 이어지는 현실이다. 그리고 차가 아니기에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사고 방어도 취약하다.
그렇다면 전동차 소지에 의무 교육 및 제도적 감시와 처벌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용 전동차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등과 맞물려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게 없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에서 하루 빨리 문제 파악과 개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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