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특례 부여
아파트 주민 차량 대여부터 해상택시까지
새로운 교통 수단 활성화, 미래 모빌리티 사회 이룩한다
국토부, 규제 특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사회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신교통수단 및 혁신 서비스 도입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8월 이후 신청된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서비스들이 특례를 통해 가능해지면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새로운 이동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차량 공유 사업, 같은 아파트 입주민끼리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 활성화 추진
이번에 허용된 서비스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 사업 중개 플랫폼은 지역 내 차량 공유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웃 간 신뢰를 기반으로 차량을 대여하거나 빌릴 수 있게 되어, 차량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유휴 차량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캠핑카 공유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와 연결해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 예정인 3칸 굴절 버스는 교통 체증 완화와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버스는 기존 버스보다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된다. 도안동 일대에서 시범 운행될 예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혼잡한 도심 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 도입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 개조 차량 기반의 이동지원 서비스도 이번 특례에 포함됐다. 병원 이송 등 필수 이동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 서비스는 이동의 제한을 받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 운송 금지 규제를 완화해 실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관련 법규가 개선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자율 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사회 주력 기술도 활성화
교통 사각지대도 해소 나선다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현대차의 노력도 이번 특례로 구체화되었다.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는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승객 수요를 반영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며, 기존 해상교통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육지와 섬을 잇는 교통망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새로운 교통 수단 도입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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