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대포차 무면허 운전 후 도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수배자도 있었다
외국인 관련 자동차 감시 체계 강화 필요
미등록 외국인,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하다 도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캄보디아 국적의 A씨(33)와 B씨(42)를 포함한 3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광주 북구 임동 도로에서 대포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음주운전 중 벌금 수배 당한 미등록 외국인도 있어
문제가 된 차량은 등록되지 않은 절도 차량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약 5개월간의 추적 끝에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총 6명의 미등록 외국인을 검거했다.
이 중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함께 체포된 인원들은 현재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관리청에 인계되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미등록 외국인의 범법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이 음주운전 중 경찰에게 저항하다 잡힌 일도 있었다. 해당 외국인은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며 완강하게 버티다 출입국관리소에 이관됐다.
외국인 관련 자동차 감시 체계 강화해야
한편,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42만 36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단속된 인원은 전체의 9.2% 밖에 안되는 3만 9038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미등록 외국인이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자동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합법적인 외국인들 조차도 수많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서 외국인 렌터카 대여자의 과태료 체납과 외국인 소유 자동차 과태료 체납 등이 많아지며 국민 안전과 세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들의 범법 행위 적발 건수도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리와 감시 체계 및 처벌 적용 방법도 재고해야 할 필요가 늘고 있다.
댓글2
임대광
산업공단이나 외국인 근무 회사에서는 무보험차 및 무면허 운전자 색출해서 자진신고 하도록 하던지 자체 고발해서 자국민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애국 하는 것이다.
홍길동
돈 조금주고 부려먹을려고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사태이다. 이것 때문에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모두 날라갔다. 나라 참 잘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