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50건에 달해
화물차 낙하물 수거 건수만 20만건
운전자, 적재물 상태 점검 필수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매년 50건 이상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가 지난 5년간 총 238건에 달하며, 매년 평균 50건 이상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 화물차 적재함의 결박 부실, 과적재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적재 불량 및 과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58만 건을 넘었으며, 매년 11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차량 주행 속도가 높아 작은 낙하물에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낙하물이 직접적으로 차량에 투척되지 않더라도 바닥에 있는 낙하물을 차량이 밟는다면 2차 피해 및 대형 참사까지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이기에 폭탄과도 다를 바가 없다.
낙하물 수거 건수 또한 20만 건에 달해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낙하물 건수 역시 2020년 23만 건에서 2022년 19만 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0만 건으로 증가해 낙하물이 도로 위의 안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만약 운전자가 화물을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면허 취소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재함 불법 개조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낙하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범칙금 5만원, 솜방망이부터 고쳐야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단순 적재 불량으로 현장 적발되는 경우 최대 범칙금 5만원 처분이 전부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수준이다.
낙하물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분명히 도로 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불량 적재 단속을 위한 관련 인원과 장비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적발 이전에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예방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과적 등으로 이익을 얻는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가 많기에 이에 대한 제재도 낙하물 사고를 방어할 수 있는 원천적인 수단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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