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사기 일당 183명 적발
충청 지역에서 고의 사고로 보험금 5억 편취
조직폭력배 4명도 연루, 보험사 허점 노렸다
오토바이 보험사기 일당 검찰 송치
충청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등 183명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1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8) 등 10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일반 상해로 처리해 보험금을 받은 이륜차 운전자 55명과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운전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5억원 가량 챙겨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4년간 충북과 충남 지역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사고를 낸 뒤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특히, A씨를 포함한 4명은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 범행을 계획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 허점 노려 범행 계획
경찰은 이들이 오토바이 사고 현장에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A씨 등은 “배달 오토바이 종합보험 비용이 비싸고, 보험사가 가입을 기피해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중범죄”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오토바이 보험사기 일당처럼 관련 사건이 점차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만 1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자동차보험 사기만 5476억원 규모로, 전년도의 4705억원 수치보다 무려 771억원이 늘어났다. 앞선 경찰의 언급처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서기에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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