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자 난동
자신 벤츠 차량 파손하고 시민들에게 욕설
20대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
서울 한복판에서 난동핀 음주 운전자
서울 한복판에서 아침 출근길 난동을 부린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오전 8시, 20대 여성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훼손하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파손한 차량이 자신 소유라 재물손괴 혐의까지 적용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 소유 벤츠 때려 부수고 시민에게 욕설
사건 당시, A 씨는 자신 소유의 검은색 벤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트렁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 과정에서 차를 빼달라는 다른 운전자들의 요구에 욕설과 함께 격하게 반응한 장면도 포착됐다. A씨의 행동은 SNS 등에서 영상으로 퍼저나가고 있다.
또한 주변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관련해서 추가 피해가 확인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장소가 과거 흉기 난동 및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강력 범죄가 일어난 신림동이기에 주변 시민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면허 취소 수준, 결국 운전자 체포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으나, 마약 투약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A 씨의 행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고소·고발 사례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의 욕설 및 과격한 행동 등에 대해서는 추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의 행동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행히 본인 차 부셨다”, “구속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2
김창근
징형 30년 이상 판결 하세요
택시기사
재범이라서 차압류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