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커킥 대리기사, 1심 판결 소감 전해
“짜릿하다” 판결에 감동한 피해자
반성 없는 가해자 항소 예정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 1심 판결
피해자 “짜릿하다” 소감
지난해 8월 발생한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1심 판결에 대해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1심 재판 결과, 가해자인 부부 중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 부인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며 결과에 대한 감회를 전했다.
그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짧은 인생에서 4개월의 징역은 가해자들에게 정말 큰 손실일 것”이라며 판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건 경과 및 판결 배경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13일 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부부는 대리기사로 온 A씨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했다.
특히 남편 B씨는 A씨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됐다. 당시 부부는 A씨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아이가 스스로 A씨에게 달려와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되며 부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명백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가 가해자와 변호인의 태도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소감과 계획
판결 직후 가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A씨는 “항소와 민사소송 준비로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 판결은 문명인의 승리”라며 “제가 그 순간 화를 못 참아 주먹을 휘둘렀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폭행의 심각성과 함께 가해자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행동은 엄중히 고려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2
집행유예 그럼 그렇지
괜히 그래을까?뭔가 대리기사가 문제를 했으니 그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