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한 90대 노인
가해자 무죄 선고, 이미 치매와 뇌경색증 앓고 있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으로 치상 혐의도 면해
오토바이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한 노인
가해자는 무죄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배달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다친 90대 노인이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배달기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90대 노인 B씨를 들이받아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90대 노인, 사고 후에는 단기 치료로 끝났다
3개월 지나 폐렴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
사고 당시 B씨는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3개월 후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B씨의 사망 원인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이전인 2021년에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을 앓고 있었다는 과거 병력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교통사고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직후 B씨가 단기 치료 후 귀가했다가 며칠 후 뇌경색증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점도 사망 원인을 명확히 연결하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으로 치상혐의는 기각
A씨가 B씨를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상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령에서 정하는 자동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등을 저지르다 사고가 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중상 혹은 장애를 입는 경우는 제외된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에 해당하며, 피해자인 B씨가 사고로 인한 피해는 단기 치료로 끝난 점을 보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댓글2
무단행단 한 사람이 죄지
광주 판사 대박이네 느그 가족도 이리되봐야 정신 차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