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가 초래한 비극, 초등학생 자전거 사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도 단속 미비
초등학교 인근 도로, 사고 위험 여전
금천구 초등생 마을버스에 치여 사망
불법 주정차로 가려진 시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13살 A군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 사고는 불법 주정차와 교통안전 관리 부실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사고는 시흥동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A군은 친구를 따라 상가에서 나온 뒤 자전거를 끌고 도로로 진입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마을버스와 충돌했다.
당시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폭 7m 이내의 편도 1차선 도로로 상가 앞에 차량 두 대가 불법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A군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나오다가 도로에 진입하는 버스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다발 지역으로 알려진 시흥동 삼거리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는 이전에도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9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모두 중상을 입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삼거리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사고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인근 시속 30㎞ 제한 구역에 속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금천구청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집중 단속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다.
구청 측은 “금천구 전역을 단속하는 단일 팀 체제로 운영 중이어서 특정 지역만 상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교통환경 개선 필요
경찰은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한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며 과속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
히 초등학교 인근 이면도로와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 요소가 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교통 안전 시설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교통안전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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