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28.6cm 쌓인 폭설
눈 때문에 길거리에 차 두고 가면 어떻게 될까
정당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은 면할 가능성 높아
기록적 폭설에 전국 각지에서 사고까지 발생
이틀 새 서울에만 내린 눈이 28.6cm로 기록됐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 대설특보까지 내려지며 눈길 교통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지난 27일, 원주시 만종리에 위치한 국도에서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폭설로 인한 도로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 폭설 때문에 길거리에 자신의 차를 두고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폭설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자동차, 어떻게 해야 하나
기습적인 폭설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한 제설 작업이 채 미치치 못한 장소에서 주행 중에 차가 갇힐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 입장에서 눈에 박혀 오도 가도 못하는 차를 계속 붙들고만 있어야 할까. 아니면 차를 두고 이동해도 괜찮을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역시 최대한 차를 안전지대 및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 혹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 상황 설명을 해두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조차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말 긴급한 상황 때문에 폭설로 잠긴 도로에 차량을 둔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당행위 인정 받으면 형사 처벌 면할 수 있다
현재 형법에는 제 20조에서 정당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정당 행위란 법령, 업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만약 폭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여겨지면 정당행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폭설 상황에서 차량에서 버티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 차량을 두고 이동하는 행위 또한 정당행위로 인정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폭설 상황에서 차량을 두고 가는 행위가 정당행위로 판가름 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차량을 통행에 방해가 안되게끔 이동시켰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고의 혹은 부주의로 차량을 방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무리 폭설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도 개인의 책임이 명백하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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