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점상, 도로로 쓰러지며 차량에 치어 숨져
6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후 조사 받는다
안타까운 사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운전자
70대 노인, 도로에 쓰러졌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져
경기 김포시 북변동 골목길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70대 노인이 도로로 넘어지면서 달리던 차량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47분께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 노점상 A(72)씨가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급작스럽게 넘어졌다.
A씨가 쓰러진 직후 도로를 지나던 B(61)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깔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차량 운전자, 경찰 불구속 입건
사고 당시 A씨는 여성용 손가방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A씨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담긴 상자 4개와 가방이 놓여 있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차량 오른쪽 바퀴가 덜컹거려 멈췄지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사건 특성상 인과 파악을 위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도에서 뒤로 넘어졌지만, 그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운전자, 어떻게 될까
A씨가 사망하면서 B씨에게도 귀책 사유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황상 눈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주행하던 차량이 피하기는 어렵기에 그저 안타깝다는 반응만 잇따르는 중이다.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예외 사항을 제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등의 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 중이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A씨 유족 측의 반응에 따라 사법 기관의 공소 제기도 면할 가능성이 높다.
입건된 B씨와 사망한 A씨 모두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이라 많은 이들이 차후 정해질 결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댓글1
뭔 개 ㅈ 같은 법이냐? 운전자 억울해서 살겠냐? ㅈㄱㅇ 대한민ㅂㄷㆍ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