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고
사고 후 도주한 50대 체포
구속영장 신청 예정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뺑소니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위험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A 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60대 B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택시 승객 2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의혹 짙어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인근 주거지에서 사고 발생 30분 만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가 몰던 차량은 렌트한 소나타였으며,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와 사고 후 도주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측정 거부에 재범 의혹까지, 처벌은?
경찰이 현재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험운전 도주치상 혐의다. 다만 차후 검찰 송치 후 법에 따라 실제 처벌을 받게된다면 여러가지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중이다.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만약 후에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음주 사실에 적용된다면 위의 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의3에는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밖에도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기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1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에 이번 사고도 음주운전으로 밝혀지면 실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6
김창근
음주운전 자는 살인미수죄 법으로정하자 초법 벌금 500백억 징형 50년 (영치금 면회금지 반성문 합의서 절대로 안됌 단 한달에 한번 국선변호사만허용)재법 상습법 벌금 1000천억 가석방 없는 종신형 (영치금 면회금지 반성문 합의서 절대로 안됌 단 한달에 한번 국선변호사만허용 출소 조건 50년후 보석금 500백억 집에서 1km 안에서 있을것)
아래 찢운운.. 이재명 운운 하는 애들 잘 들어라. 재활용도 안되는 일반쓰레기같은 인생이 니들 인생이라면 이재명은 니들보다 백만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왔다.
해영
이재명이 거기서 왜 나옴? 하튼 댓글창만 보이면 ㅉㅉㅉ. 그리고, 신속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죄를 얻었는지는 몰라도 한일도 참 ㅡ 많은 분이라오. 과만 탓하고 득을 논하지 않는 자.눈이 멀었다 할 수 있음. 말 나온김에
이재명이같은 쓰레기를 단죄하지 않은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쓰레기를 지지하는 정신병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절때 변할수 없다
법이 가벼워 벌금 3천만원 정도로 더 올려야됨.2회이상 면허자격 취소 법이란 강력해야 법을 지키지 애매하게 만들면 정부만 좋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