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낸 50대, 실형 선고
음주·무면허로 이미 4차례 처벌 전력
고작 7년 징역 선고에 형 무겁다 항소
술 먹고 운전대 잡았다가 사람 죽인 50대, 결국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음주에 무면허 전력 4차례, 어떻게 사회에 있나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경 전북 완주군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62) 씨가 사망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의 아내(60)는 중상을 입어 14주간의 치료와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사고 당시 가해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한 만취 상태였다.
심지어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총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였다.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운전면허는 취소되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인생과 가족의 고통을 강조했다. 판결문에는 “손주를 기다리며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시민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망인이 됐다”며 “이는 음주운전의 최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음주 운전 재범은 이유가 있다
사람 죽여놓고 7년 징역이 무겁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A 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이 인용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은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와 가족을 더 이상 빼앗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아 탄원합니다”라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댓글5
17년이 적당한데?
개판사부터 사형시켜라
원심의 형량이 부족하다...
반성하는 척하면 감형되는게 현실.... 피해자는 용서를 안했는데 판사가 용서를 해주고 감형해줌
항소를 했으면 괘심재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지 7년이 뭥야? 70년을 해도 모자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