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낸 50대, 실형 선고
음주·무면허로 이미 4차례 처벌 전력
고작 7년 징역 선고에 형 무겁다 항소
술 먹고 운전대 잡았다가 사람 죽인 50대, 결국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음주에 무면허 전력 4차례, 어떻게 사회에 있나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경 전북 완주군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62) 씨가 사망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의 아내(60)는 중상을 입어 14주간의 치료와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사고 당시 가해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한 만취 상태였다.
심지어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총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였다.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운전면허는 취소되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인생과 가족의 고통을 강조했다. 판결문에는 “손주를 기다리며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시민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망인이 됐다”며 “이는 음주운전의 최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음주 운전 재범은 이유가 있다
사람 죽여놓고 7년 징역이 무겁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A 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이 인용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은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와 가족을 더 이상 빼앗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아 탄원합니다”라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댓글8
음주 운전사고는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이닌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제발 강럭한 법으로 처벌해라
참수하던가 아니면 손목을 잘라야지.
사람 죽였으면 참수가 정답이다.
17년이 적당한데?
개판사부터 사형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