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한 오토바이 도주
중앙선 넘나들며 위험 운전
무면허 운전자 옥상서 검거
순찰차 앞 신호 위반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검거
순찰차 바로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당당히 교차로를 가로지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알고 보니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순찰차 앞에서 대놓고 0000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사건의 경위
영상 속에서 오토바이는 교차로 신호를 무시하고 가로질러 지나갔으며 이때 반대편 차선에는 직진·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를 목격한 순찰차는 즉시 추격을 시작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정지하라”고 명령했으나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를 이어갔다.
좁은 골목길까지 질주한 운전자는 더 이상 도주가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오토바이를 버리고 인근 건물 옥상에 숨어들었다.
경찰은 골목길을 차단하고 탐문 수색을 진행한 끝에 헬멧을 쓴 채 옥상에 숨어있던 운전자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찰차 앞에서 대담하게 신호를 위반한 것에 이어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까지 벌인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과 도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시 처벌 기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은 125cc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먼저,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소지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할 경우 일반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이 경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모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6개월로 비교적 짧지만 공동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배기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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