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향한 방뇨와 폭행, 구속영장 신청
대중교통 안전 위협…강력 처벌 필요성 대두
승객과 운수 종사자 보호 위한 제도적 보완 시급
흡연 제지하자 버스 기사에 방뇨한 남성 구속
버스에서 흡연을 제지당하자 운전 중인 기사에게 방뇨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만취 상태로 담배를 피웠다.
이를 목격한 버스 기사 B씨(50대)가 두 차례에 걸쳐 흡연을 제지하자 A씨는 격분해 운전석으로 다가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기사에게 방뇨했다. 이에 기사 B씨가 놀라 일어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버스 내부에는 여성 승객을 포함해 6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당 장면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각성 부각
이번 사건은 버스 기사와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중대 범죄로, 운전 중 폭행이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도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보자는 “운수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1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난감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법적 조치와 재발 방지 필요성
A씨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해당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 운수 종사자들이 승객의 폭언이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버스 운행 중 발생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안전 대책과 더불어 만취 상태로 인한 공공장소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댓글4
도리도리 뭿뒈쥐쌔퀴 사살
요런 못뒈쳐먹은 매쿡노 도리도리 뭿뒈쥐쌔퀴랑 암컷 뭿뒈쥐쌔퀴들은 도끼로 토막내서 급살맞아서 꼴까닥하고 뒈지면 까마귀밥으로 악어밥으로 상어밥으로 독수리밥으로 뒈지밥으로 던져준다고 염라대왕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아는거니 모르는거니 안그런거니 그런거니 접때부야
요런 못뒈쳐먹은 매쿡노 쓰레기짓만 잘하는 도리도리 뭿뒈쥐쌔퀴랑 암컷 뭿뒈쥐쌔퀴같은것들은 도끼로 토막내서 까마귀밥으로 악어밥으로 상어밥으로 독수리밥으로 뒈지밥으로 던져준다고 염라대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대중교통탑승금지권 멱여주세요!!!
김구만
맨정신에 그랬다면은 현장사살 하구요. 술에 취해서 그랬다면지하독방에 가두고 면회없는 무기징역으로 엄벌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