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돕다 보복운전 혐의로 송치된 30대
검찰, “고의성 부족” 판단으로 무혐의 결론
시민 협조가 범죄로? 불신 키우는 사례 논란
경찰 추적을 돕다 ‘보복운전’ 혐의 받은 30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경찰의 이륜자동차 추적을 돕다 보복운전 혐의를 쓰고 억울함을 호소한 30대 남성이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청주지검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30)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 충북 청주 서원구 개신동에서 A씨는 경찰 순찰차에 쫓기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발견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성년자였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도주 중이었다.
이를 본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오토바이의 도주로를 막아섰고 뒤따라온 경찰은 해당 미성년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가 A씨를 특수협박(보복운전)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진술 번복과 경찰의 혐의 적용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인터넷에서 되려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라 처음에는 “우연히 앞을 가로막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추적 중인 경찰을 보고 검거를 돕기 위해 막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 번복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보복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되면서 더욱 큰 불안에 빠졌다.
A씨는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덕에 운전면허 정지 등 부당한 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4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달 11일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울분, “다시는 경찰 돕지 않을 것”
공권력에 대한 불신
A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범죄자가 될 뻔했다”며 “다시는 경찰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A씨를 수사한 청주흥덕경찰서 측은 “진술 번복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적용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오히려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선의로 경찰을 도우려던 시민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수사까지 받게 된 사례는 공권력과 시민 간의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는다.
댓글18
어이없는 경찰들이네요. 모조리 파면시켜야 합니다.
그래요 협조해주면 뭐해요 고마운것도 모르는 놈들인데 즉 경찰이나 윤씨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 ㅉㅉ 협도해줬으면 말이라도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그러니 경찰니들이 짭새새끼들 견찰들이란 소리 들은거다 . 일처리는 제대로 한것도 없으면서 지들 밥그릇은 겁나 잘챙겨먹으려고해 니들땜시 일잘하는 경찰들 욕먹는거다. 늬
견찰들~ 차라리 경찰견 하나 더 키워라.
견찰 새기들..성범죄 누명쓰게 하기부터 아주 가지가지 한다..니들은 민중의 암이다..
이걸 기소한 경찰 사람새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