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후 두 차례 사고 낸 벽산그룹 3세 김모 씨
집행유예 중 또다시 논란
약물 운전의 심각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
벽산그룹 3세 김모 씨,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두 차례 사고…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벽산그룹 3세 김모 씨(36)가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최종 송치를 마쳤다.
향정신성 약물 복용 후 사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 논현동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김 씨는 당일 오후 2시 30분께 첫 번째 접촉사고를 낸 뒤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한 채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일으켰다. 두 번째 사고 이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김 씨는 이전에도 필로폰, 엑스터시,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미국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 국내로 귀국해 대마를 매수·흡연한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으며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대마 매도자 수사에 협조하고 마약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약물 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김 씨의 이번 사고는 단순히 마약 문제를 넘어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심각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다.
향정신성 약물은 알코올처럼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며 도로 위 모든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법적 처벌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 약물 관련 운전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약물 복용의 관리뿐 아니라 이를 운전과 연결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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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떡 같은 법에 개떡 같은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