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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야기 “사람을 차에 매달고 달린 군의관” 음주운전만 벌금내고 끝?

“사람을 차에 매달고 달린 군의관” 음주운전만 벌금내고 끝?

정민재 에디터 조회수  

음주운전 막으려다 매달린 시민
가해자는 해군 군의관
벌금형만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

음주운전 막으려다 당한 충격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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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모빌리티인사이트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횟집에서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식사 중 술에 취한 남성 4명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 부부는 음주운전이 우려돼 해당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다.

A씨는 “혹시 몰라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신고를 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차량이 움직였다”며 “달려가는 차량을 따라잡으려다 결국 문에 매달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남성 일행이 차량 안에서 웃으며 “우리 집 가서 한잔 더 할까?”, “우리 같이 가자~!”,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라는 말을 하며 조롱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씨는 차량이 약 20~30m를 주행하는 동안 매달려 있다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군의관 신분 드러난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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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모빌리티인사이트

사건의 가해자는 해당 지역 해군사령부 소속 중위와 대위 계급의 군의관으로 밝혀졌다.

사건 현장에서 도착한 경찰에게 운전자는 “저는 OO부대 소속 군의관입니다”라고 말하며 신분을 밝혔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혐의와 음주운전 방조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넘어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차량에 제보자를 매달고 주행한 특수상해 혐의와 동승자의 방조 및 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공론화를 결심한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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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모빌리티인사이트

군사법원의 판단에 대해 A씨는 “사건 당시가 해군사령부 훈련 기간이었다. 군 내부 사정이 작용한 것 같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동승자 두 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 같다”며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군사법원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을 무시한 행동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서의 음주운전 문제와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키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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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재 에디터
fv_editor02@mobility-insight.com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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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제임스김

    음주로인하여 아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고 의심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차에 메달리는 행위는 매우위험한 행동입니다 신고후의 일은 경찰에 맡겨 사고를 당하지 안도록합시다 괜히 제제한답시고 나서봣자 시민의권한도 아닙니다 그런일은 경찰이되서 하십시오

  • 신고자를 강제로 끌고간것은 아니고 자기의지로 차에 매달리는 모험을하엿다는점에서 권한밖의 일을 한것에대한 책임은 본인이져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음주로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므로 신고후의 대처는 경찰관에게 맞겨 무리한 사고가 나지않도록 해야겟습니다

  • 김창근

    군의관 이라도 음주운전 했으면 살인미수죄로 법정 구속했서 조사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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