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트럭 사고로 병사 1명 사망, 9명 부상
K311 군용트럭 안전성 논란
군사 교통사고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충북 충주 군부대 군용트럭 사고…1명 사망, 9명 중경상
지난 19일 저녁, 충북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용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병사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20대 운전병 A씨(병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는 저녁 6시 15분경,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생활관으로 이동시키던 군용트럭(차종 K311)이 내리막길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트럭 화물칸에 있던 병사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끝내 숨졌다. 나머지 한 명은 중태에 빠진 상태다.
또한 트럭에 탑승했던 병사 8명은 경상을 입고 충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병 A씨를 포함해 조수석에 2명, 화물칸에 12명으로 총 15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원인 조사 및 대응
운전병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는 부대 내 규정인 시속 40㎞ 이하를 준수했지만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구간은 약간의 경사가 있는 직선 도로로 차량 조작이나 정차 시 주의가 필요한 구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현장 감식 및 사고 차량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 차량의 안전장치(안전벨트 및 브레이크 등) 상태, 차량 결함 여부, 적정 탑승 인원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 차량에 대한 보존 조치를 요청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운행 중 결함이 발생했는지, 규정 속도가 지켜졌는지, 화물칸의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측도 사고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사고 경위를 자체 조사 중이며, 병사들의 부상 치료와 유가족 지원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섰다.
군용트럭 안전 문제 부각
사고 차량인 K311은 1.25t 크기의 군용트럭으로, 병력 수송 및 화물 운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군용 차량의 안전성과 운용 규정 준수 여부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K311 차량의 화물칸은 방수포로 덮여 있어 탑승 병사들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용트럭은 구조적으로 민간 차량보다 안전장치가 미흡하며 특히 화물칸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고 시 병사들의 부상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이 다시 부각됐다.
이번 사고는 군 내 교통사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 관계자들은 병력 수송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강화와 함께, 병사 탑승 인원 초과 방지,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과 공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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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차 미국이 주고간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