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질주 끝에 빚어진 비극
60대 신호수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폭주 운전의 위험성, 사회적 경각심 일깨워
인천 도심에서 폭주 중 60대 신호수를 치어 사망
인천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폭주하다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0시 38분경, 인천 서구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60대 신호수 C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 씨는 일행 4명과 각기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80㎞로 과속 주행 중이었다.
이들은 일행 중 한 명이 새 차를 구입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경기 김포로 향하며 ‘고사’를 지내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일행은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이를 크게 초과하며 도심을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신호 통제를 하던 작업자 C 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C 씨는 머리와 복부 등을 심각하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작업자 2명도 사고 여파로 다리 등을 다쳤다.
재판부 판단과 선고 이유
이에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와 함께 폭주에 가담한 B 씨(22)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여산 판사는 A 씨의 죄질에 대해 “과속으로 인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며 과거에도 유사한 공동위험행위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9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2년에는 야간 최고속도 87㎞ 초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며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다른 일행들에 대해 재판부는 “최고 시속 139~166㎞로 주행하며 폭주를 벌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도심 폭주의 위험성과 교통사고 예방
이번 사건은 무리 지은 폭주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처음이 아닌 잘못에 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사건이지만 형량이 적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주 운전은 도심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무리 주행은 사고 위험성을 비약적으로 높인다. 특히 야간 작업 현장과 같은 도로 작업 구간에서는 더욱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 및 법적 처벌 수위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수 보호 시스템 및 안전 장비 보강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 판결은 도로 위 과속과 공동위험행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댓글4
사람 목숨에 2년이라니...과거 전력도 있던사람한테 너무 가벼운 판결이네요
욕쟁이
18 판사넘 돈받아뭇네 이게 뭔 개 빼다귀같은 판결이고 이러니 정신 못차리고 계속 사고치지
판사가 돈받아 뭇나 이게 판결이가 최소 10년은 때니야지
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