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한 10대
합의금 때문에 친구 모친 개인정보로 사기까지
그런데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선고
한 번에 화려한 사건 사고 일으킨 10대
10대가 연이은 범죄 행각에 결국 실형까지 선고 받았다. A(19)군은 지난 3월, 광주 동구에서 외제차를 몰다 택시 등 이중 추돌사고를 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구호 조치 등을 행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했다. 이후 사고 가해자를 다른 친구로 꾸며 경찰서로 보낸 사실까지 들키며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개인정보도용 사기 행각까지
A군은 해당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친구의 모친 개인정보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그 후 이를 현금화 해 약 4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다만 A군은 만 19세로서 현행 소년법이 적용하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결국 A군은 성인의 자격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A군의 죄질과 나이를 감안한다면 그 형량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보였다.
현실은 징역 10개월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와 사기범행을 벌인 혐의(도치치상 등)으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군의 죄목과 내역이 상당히 불량하고 지속적인 바, 중형 선고가 기대됐지만 징역 10개월 형량이 내려지자 누리꾼들은 연이어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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