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 6년8개월 실형 선고
언제쯤 형량 현실화 되나
만취 운전으로 사망 사고 후 뺑소니…30대 남성 징역 6년8개월 선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경위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40대 행인을 치었다.
사고 후 그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택으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 손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인도와 근접한 도로 가장자리에서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주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도 아래 도로로 내려왔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돼 인도 가까이 차선을 침범하며 주행한 결과,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도주 행위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전히 가벼운 음주 사망사고 형량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은 위험운전치사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9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해지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 그 자체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사죄 무기 또는 1년에서 1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 사망사고로 실형을 받아도 최고 형량은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민사합의금은 일반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인 사망사고는 1억5천 초과분을 가해자가 내야 한다.
여전히 생각보다 작은 형량에 사람들은 음주 사고에 대한 판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행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댓글0